포괄 근로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시간외 근무수당등 제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써 때문에 글 남김니다 제가 아침 9시 출근해서 퇴근은 6시인데 매일 7시반이나 8시에 끝남니다 빨리끝나야 7시 40분인데요 월말에는 재고조사라는 명분으로 금요일 9시출근해서 그다음날 토요일 새벽 4시까지 일을 시킴니다 그래놓고 포괄 연봉제라 다포함이 되어있다는데 이거 다 수당 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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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넘어가는 초과근로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근태 기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시면 추가적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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