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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따라
철따라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할때 자세히 보지않고 싸인했는데 나중에 보니 기본급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무하는곳이 건설현장이어서 아침 07시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매일 1시간씩 추가 근무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지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할 경우

    1) 기본급 + 법정제수당을 구획하고 각각의 근로시간 및 금액을 명시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2) 기본급 + 법정제수당을 구획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고만 구성하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시간 + 계산방법 등이 구획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므로 그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의 구성부분을 각각 구획하여 시간 + 임금 등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분할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포괄임금약정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