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할 경우
1) 기본급 + 법정제수당을 구획하고 각각의 근로시간 및 금액을 명시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2) 기본급 + 법정제수당을 구획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고만 구성하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시간 + 계산방법 등이 구획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므로 그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의 구성부분을 각각 구획하여 시간 + 임금 등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분할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