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할때 자세히 보지않고 싸인했는데 나중에 보니 기본급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무하는곳이 건설현장이어서 아침 07시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매일 1시간씩 추가 근무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지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할 경우
1) 기본급 + 법정제수당을 구획하고 각각의 근로시간 및 금액을 명시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2) 기본급 + 법정제수당을 구획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고만 구성하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시간 + 계산방법 등이 구획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므로 그 설정된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의 구성부분을 각각 구획하여 시간 + 임금 등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분할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포괄임금약정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