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은 소극적손해가 적용 안될까요?
대출금이 있어 이를 갚기위해 마침 딱 내일부터 취업준비를 해서 꾸준히 돈을 벌려고 한 취준생(알바준비생) A가 있다면
A에게 오늘 사건이 발생했고 앞으로 사회활동에 불가능할만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A는 당시 소득이 없었고, A는 내일부터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직하려 헀었다 라고 주장해도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손해는 절대 인정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극적손해는 사건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율이 발생하는 경우여야하고 취업준비생도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당시 소득이 없던 자의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극적 손해의 질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자가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 준비생 즉 무직인 상태여도 일정한 최저임금 등의 상당하는
일실손해 및 정신적 손해 등이 입증 된다면 이를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