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主)인지 종(從)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영화 리뷰 콘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을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리뷰유튜브의 경우, ①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② 원저작물을 부수적으로 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했거나, ③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영화 등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