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조치없이 현장을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차량 보닛 위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턴 행위는 물피도주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