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보닛 위에 침뱉고 담뱃재 턴 것도 물피도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좀전에 편의점 간다고 나왔는데
아파트 통로 바로 옆에 주차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보닛위에 가래침과 담뱃재 그리고 담배 꽁초를 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누군지 알겠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맞고
예전부터 아파트 통로 입구에서 자꾸 흡연을 하시길래
몇번 저와 언쟁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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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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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조치없이 현장을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차량 보닛 위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턴 행위는 물피도주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사고후 미조치를 논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손괴행위까지는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담뱃재를 털어 차량 외부의 도색이 손상되었다면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