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징계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직을 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우나,
예를 들어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데, 4대보험이 가입되는 대리기사로 일하시다가 대리기사 소득이 현 회사보다 커서 대리기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되는 경우에는 알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