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꽃다운거미274
꽃다운거미27420.08.10

투잡 대리기사 문의드립니다. 회사불이익관련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잇습니다.

투잡으로 대리기사 해보려도 하는데

회사에 통보없이 일하다 회사 에서 알게되면

불이익이 잇나요? 회사에서 투잡하는지 알방법이

잇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 말씀하신 것 처럼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이 회사에 말하지 않고 회사에서 개인소득세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본인 명의로 대리운전을 하되 계좌를 차명으로 받으시거나, 현금 콜만 받으셔서 업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투잡(Two-job)'으로 불리는 겸직은, 회사마다 사정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상 겸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법률의 위반은 아니오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발 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징계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직을 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우나,

    예를 들어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한데, 4대보험이 가입되는 대리기사로 일하시다가 대리기사 소득이 현 회사보다 커서 대리기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되는 경우에는 알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겸직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내규)에서 대부분 겸업금지조항을 두고있습니다.

    겸업금지조항은 복수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거나 아니면 근로소득자로 일하는데 사업등록자로 일을 하게 되면 회사담당자가 알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도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잡하는지 아는 방법은 얼마나 정보 수집력이 있느냐에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겸업금지, 경업금지 규정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될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시간 이외의 사생활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