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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박각시101
E-7-4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일 때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E-7 사용 연봉이상 지급예정
생산기술직(단순노무X)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만 준수하시고,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7 비자 채용회사의 조건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외국인에 대한 최소임금 요건을 갖출것이 전부입니다.
비자와 체류 관련 부분은 노동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등과 연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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