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는 일은 현장직이며, 철강 제품 입출고 및 자재 관리입니다.
워크넷에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 구직 활동 후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대표 포함 5인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이면 채용 못하는지 ??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서는 별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3.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체결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총 고용허용인원은 5인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