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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3.02

외국인 근로자 채용 조건이 따로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는 일은 현장직이며, 철강 제품 입출고 및 자재 관리입니다.

워크넷에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 구직 활동 후

외국인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대표 포함 5인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이면 채용 못하는지 ?? 등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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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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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서는 별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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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3.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체결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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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총 고용허용인원은 5인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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