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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치타9
연금저축계좌에 50만원을 넣어두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에 얼마 돌려받을지 지금 미리 계산이 가능한가요? 미리 계산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 불입액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만원 x 세액공제율에 따라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82,500원 또는 66,000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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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예상 세부담 감소분은 계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