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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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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하는데 부동산 계약기간은 11월중순부터 했는데 만약 특약사항에 10월중순부터 입실한다고 해놓으며 문제가될 세무상 문제있을까요?

임대사업하는데 부동산 계약기간은 11월중순부터 했는데 만약 특약사항에 10월중순부터 입실한다고 해놓으며 문제가될 세무상 문제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자가 임차기간 이전에 임차한 사무실에

    미리 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세법상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기간을

    임대사업자가 신고서에 기재하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