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 양도세예정신고 해야할까요?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경우에 부동산 매매가 있을경우 건건히 있을때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에 안하며 가산세가 있나요? 그로기 계약시 사업자번호로 계약해야하나요 아니면 주민번호로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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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예정신고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매매계약서 상에는 개인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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