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경우에 부동산 매매가 있을경우 건건히 있을때마다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에 안하며 가산세가 있나요? 그로기 계약시 사업자번호로 계약해야하나요 아니면 주민번호로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예정신고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매매계약서 상에는 개인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