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월세 임차 후 직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기숙사를 마련해주게 되어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신생 중소기업이고요.
현재
1. 회사 대표 개인 명의로 임차 후 직원에게 제공하는 방안
2. 법인 명의로 임차 후 직원에게 제공하는 방안
을 고려 중인데, 각각 직원의 전입신고 및 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계약서상에 어떠한 문구를 삽입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1.번의 방법으로 할 경우엔 회계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회사자금을 사용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사택으로 사용하신다면
2번의 방법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번의 방법으로 법인 명의로 임차를 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시기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업 등 법인은 임대차보호법적용이 되지 않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통의 경우 법인은 전입을 하지 않기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질문자님의 회사는 중소기업이기에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시든, 사택으로 사용하고 소속직원들을 전입하여 갱신청구권(2년+2년)을
하시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 법인이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이면 회사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 대표로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전세권설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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