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원사택계약을 위해 부동산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법인등록번호로 대체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며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여서 어떤 관련법규가 있는지 아니면 법인등록번호로 대체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법인으로 계약하면 법인 번호를 쓰며
사업자로 계약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실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