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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나비3
건강한나비324.01.08

법인명의로 전세계약 시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이번 직원사택계약을 위해 부동산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법인등록번호로 대체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며 법인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여서 어떤 관련법규가 있는지 아니면 법인등록번호로 대체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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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법인으로 계약하면 법인 번호를 쓰며

    사업자로 계약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실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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