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금에서 운영비를 받기전까지는 정직원 고용이 힘들어 법인 운영 전부터 알고 있던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2-3번 정도 맡겼었습니다. 그 당시 프리랜서로 일할 때 디자인을 의뢰 해놨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디자인 결과물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법인 운영비 보증금이 나왔고, 평소 맡겼을 때 일을 잘 하던 사람이기에 저희는 미리 선금을 주었습니다. 그 후 어차피 디자이너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택근무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프리랜서로 맡겼던 디자인 결과물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그 디자이너를 고용을 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입사 후 프리로 맡겼던 디자인도 아직 결과물을 받지 않았고 다른 급한 업무로 인해 그 디자인은 순위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디자이너가 직원으로 채용된지 2달째인데 아무래도 재택근무이다 보니 근태라던지 엄연한 업무시간이지만 개인활동을 하는 듯한 정황이 보여 출퇴근 시 보고, 일일업무 량 업로드, 근태관리 겸 화상회의 용 zoom 설치 등을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긍을 했으나 그럼에도 근태나 업무시간에 자리비움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본인에게 할당된 업무의 기간을 단축시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것 역시도 알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듯 합니다. 오히려 근태관리 차원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전부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이 업무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근태관리 및 화상회의용 zoom은 한번도 하지 않았구요.
그걸 방해라고 느껴서 생긴 트러블로 인해 감정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구요.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이 직원이 기획업무쪽도 함께 하고 있기에 갑자기 회사를 나간다면 저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잘 풀려고 했고, 그 직원도 어느정도 감정을 눌렀으나 조건을 달았습니다. 본인은 정직원이지만 프리랜서처럼 근태의 압박이 없이, 출퇴근 보고, 일일업무 보고, zoom설치 등을 거부하겠다구요....
최대한 편의 봐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인 개인사정때문에 일이생기면 늦은 출근도 언제든 이해해주고 했지만 근태하나 제대로 지켜달라하는 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지원금도 신청해놓은 상태라 최대한 이 직원을 끌고 가려 했으나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2달째 월급(세전 250만원)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에 프리랜서였을 때 선금(3.3% 원천징수 전 106만원) 주었던 걸로 이달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게 불가능하다면 선금을 차감한만큼의 금액을 준다던지 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직원이란 건 없고 프리랜서가 프리랜서처럼 일하겠다는게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맞고, 임금을 차감하는 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선급 부분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하고 선급은 별도로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자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프리랜서에게 이야기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서로 약정한 귀책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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