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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장을 보고 와보니 차량을 그냥 박아 놓고 가버렸는데 이럴 때 마트 측에 차량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차량을 충격하고 사고후 미조치로 현장을 떠난 경우라도 마트에서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게 아니므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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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트측에 차량 수리비를 요청하려면 마트측의 과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마트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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