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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반달곰4
다정한반달곰421.12.03

업체에서 물건교환을 미루고 있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몇달전 900만원 상당의 중고부품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고...

4일만에 해당 부품의 고장증상으로 통화를 몇차례한 끝에 업체에서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고가의 물건에다가 중고물품이므로 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것 같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중입니다.

이럴경우 솔직히 물건을 못구한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답이 없을꺼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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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물건을 구입했으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여 계약해제 후 환불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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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규정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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