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장에서 1톤포터 트럭을 구입한바 운행중에 클러치 및 기어 작동이 부드럽지 못하여
카센타에 문의해본결과 디스크삼발이 교체를 해야한다하네요
차구입한 매장직원에게 연락하여 고장수리를 원햇지만 그쪽에서 말하길 한달 2000킬로 까지만
보증기간이라 하더라구요 그후는 제가 수리해야 한다하는데 이걸 제가 전액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쪽에선 자기네는 책임없다라고 말하고.....참 어이가 없네요
어찌해야할지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안은 신차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증이 되겠지만 위의 중고차의 경우는 보증 수리 기간을 지난 경우라면 중고차 측에 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가 아닌 이상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수리비는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