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학생회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기별로 계산이 되는데 8학기 치를 처음 낼 때 다 내야 해서 총 28만원을 냈습니다 1학기만 다니고 휴학 후 자퇴, 편입, 전과 고민 중이고 복학 생각은 죽어도 없고 한다 해도 활동을 안 할 거라 학생회비를 돌려 받고 싶은데 대학교 학생회는 횡령이 일상이라 못 준다고 할까 봐 겁나네요... 처음에 구두로 설명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날아온 통지서에는 환불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혹시 못 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조항이 있나요? 댛화 시에 얘기해 보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생회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각 학기별로 따로 납부하는 것을 편의상 한번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학기에 대하여는, 더욱이 휴학 후 자퇴 등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리 선납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확인이 필요한 것은 학생회 규칙입니다. 학생회 규칙에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보통 학교마다 학생회 규칙으로 환불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학생회비의 납부나 반환 관련 학칙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