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학생회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기별로 계산이 되는데 8학기 치를 처음 낼 때 다 내야 해서 총 28만원을 냈습니다 1학기만 다니고 휴학 후 자퇴, 편입, 전과 고민 중이고 복학 생각은 죽어도 없고 한다 해도 활동을 안 할 거라 학생회비를 돌려 받고 싶은데 대학교 학생회는 횡령이 일상이라 못 준다고 할까 봐 겁나네요... 처음에 구두로 설명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날아온 통지서에는 환불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혹시 못 준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조항이 있나요? 댛화 시에 얘기해 보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