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회비가 동아리 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걷은 것이고,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아리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걷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환불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됨은 물론, 횡령죄 처벌위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