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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4.30

이 경우 제가 돈을 환불해줘야 하나요?

제가 대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비는 '사실상 동아리 유지비'라고 공지하며 약소한 금액만 걷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엠티 비용을 안 낸 경우 금학기 활동을 금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을 안해줘도 될까요? 회칙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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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회비가 동아리 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걷은 것이고,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아리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걷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환불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됨은 물론, 횡령죄 처벌위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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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아리 활동이 금지된 경우라면 활동을 전제로한 회비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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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회비를 수령한 이후에 회비의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아리 회칙이나 기타 운영칙 등에 따르고 이러한 운영 규칙이 없는 경우 협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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