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가 많이 오다보니 골목길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옆에서 빨리 달리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옷이 얼마나 젖고 더러워져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옷이 마르면 증거가 없어지는데 젖자마자 사진을 미리 찍어두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차에 의해서 물이 틔어서 옷이 더러워지면 바로 즉시 112신고를 해야 합니다. 옷이 얼마나 젖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