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자동차에 의한 빗물로 옷이 얼마나 더럽혀져야 세탁비 청구 가능한가요?
요즘 비가 많이 오다보니 골목길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옆에서 빨리 달리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옷이 얼마나 젖고 더러워져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옷이 마르면 증거가 없어지는데 젖자마자 사진을 미리 찍어두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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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차에 의해서 물이 틔어서 옷이 더러워지면 바로 즉시 112신고를 해야 합니다. 옷이 얼마나 젖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