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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20.09.09

장마때 도로의 튄 물로인한 세탁비 청구

도로 웅덩이에 튄 빗물로 옷이 오염이 생겼습니다.

해외 구매 옷이라 세탁비가 많이 나올거 같은데 이럴때 차량 번호를 안다면 세탁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물이 튄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차량 블랙박스인데 공개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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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1~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세탁비에 대해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쪽에서 물 튀김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니 주변에 CCTV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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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번호를 안다고해도 운전자에게 세탁비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물이 튈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더해서 이로인해 사람에게 튈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해서 피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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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차량 번호를 아시면 상대방 특정이 되고, 상대방이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스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보전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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