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때 도로의 튄 물로인한 세탁비 청구
도로 웅덩이에 튄 빗물로 옷이 오염이 생겼습니다.
해외 구매 옷이라 세탁비가 많이 나올거 같은데 이럴때 차량 번호를 안다면 세탁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물이 튄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차량 블랙박스인데 공개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1~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세탁비에 대해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쪽에서 물 튀김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니 주변에 CCTV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번호를 안다고해도 운전자에게 세탁비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물이 튈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더해서 이로인해 사람에게 튈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해서 피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차량 번호를 아시면 상대방 특정이 되고, 상대방이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스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보전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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