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3주간의 상대방 연락에 못견디고 경찰신고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음은 못했습니다)
수사관은 제가 직접 얘기한게 아니라 경찰을 통해 연락 하지 말라고 한거라 이부분을 의야해하며 불송치 될거같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을 통해 저에게 계속 연락해서 2차로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 잠정조치되었고 혐의는 불송치될거같은데요 녹음을 안했으면 입증이안되고 죄가 안되나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상대방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을 안 했더라도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입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현재 수사관이 불송치 쪽으로 심증을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수사관이 의아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법리상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거부의사를 표시하든, 경찰을 통해 표시하든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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