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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1

스토킹 신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3주간의 상대방 연락에 못견디고 경찰신고를 하였습니다


전화로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음은 못했습니다)


수사관은 제가 직접 얘기한게 아니라 경찰을 통해 연락 하지 말라고 한거라 이부분을 의야해하며 불송치 될거같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을 통해 저에게 계속 연락해서 2차로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 잠정조치되었고 혐의는 불송치될거같은데요 녹음을 안했으면 입증이안되고 죄가 안되나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상대방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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