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을 안 했더라도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입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현재 수사관이 불송치 쪽으로 심증을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수사관이 의아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법리상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거부의사를 표시하든, 경찰을 통해 표시하든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