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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06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후 합의 시점까지 치료를 잘 받았는데 그 때까지는 크게 아픈 곳은 없었는데 생활하다보니 몸을 쓰는 일이 생기니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미 합의를 해버린터라 자비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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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합의종결을 한 경우

    일단은 완전 종결 처리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은 보험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드물게 합의 종결 후의 증상이 이 사고와 상관 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처음 합의 종결했던 부분을 취소(합의금 반납)하고 다시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되진 않지만요

    귀하께서는 당시의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해보시고 요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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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가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로 합의한경우 추가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추가 진단이나 후유증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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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비로 치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상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 가능하나 이 부분은 의료 기록에 따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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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합의를 다 마친 후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후지유증에 대해 문제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어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껍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 꿑낸 상황이라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하리라 사료 됩니다


    다만, 합의 후 발생한 손래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하려는 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치료가 완전히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후유증도 완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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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하셨다면 원칙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어떠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합의 전 정밀 검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합의 시 몰랐던 손해에 대한 것은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으나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사고와의 인과 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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