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된 매매거래 대상물건의 특징, 하자여부, 소유권 권리관계, 임차권이나 저당물권 등을 현황 파악하고, 중개의뢰인과 현장 임장하고 비교. 탐색에 동행하고 자문.설명합니다.
대금의 흥정을 전달중재하고 최종 계약을 작성하며 매매대금의 수수.지급방식과 시기를 협의 결정에 조언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등기등본에 의해 매매물권의 현황을 최종 확인하고, 중개대상물의 설명하고, 쌍방의 주장을 조율하여 중재하여 주요특약이나 위약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금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