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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부엉이156
젊은부엉이15624.01.24

육아수당이 2024부터 20만원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1) 저희 회사는 대상자에게 10만원 적용하고 있는데 24년 1월부터 정책이 20만원 비과세 가능하다고해서 회사는 아묻따 당장 바꿔줘야 하나요?

2)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휴직 근로자가 있는데 1월 급여에(23년 말 출산) 육아수당을 구분해줘야 하나요?

3) 비과세항목은 통상임금에 합쳐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식대도 비과세인데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금+식대인 금액으로 냈던거 같은데 네*버 금융지식인? 답변을 보니 분리라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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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수당이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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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다'는 건 '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육아수당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3. 아뇨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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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부터 육아수당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꼭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하면 그만큼 회사나 근로자나 세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익이 됩니다.

    3. 구분해줘야 합니다.

    4.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육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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