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회사는 대상자에게 10만원 적용하고 있는데 24년 1월부터 정책이 20만원 비과세 가능하다고해서 회사는 아묻따 당장 바꿔줘야 하나요?
2)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휴직 근로자가 있는데 1월 급여에(23년 말 출산) 육아수당을 구분해줘야 하나요?
3) 비과세항목은 통상임금에 합쳐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식대도 비과세인데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금+식대인 금액으로 냈던거 같은데 네*버 금융지식인? 답변을 보니 분리라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수당이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다'는 건 '할 수 있다'는 뜻이지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육아수당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3. 아뇨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부터 육아수당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꼭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하면 그만큼 회사나 근로자나 세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익이 됩니다.
3. 구분해줘야 합니다.
4.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육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