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후 1개월 단기 계약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 4개)
퇴사 후 단기계약직 일을 구하기까지 얼마나 유예기간을 주나요(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무조건 1달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7월 15일~8월 15일 이렇게 계약기간을 잡아도 되나요?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나와야 단기계약직 일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자진 퇴사후 바로 일을 시작 해도 상관 없나요?
1개월 단기 계약 계약 만료 후 이직 확인서 나오면 실업급여 신청 하러 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잡아도 됩니다.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공백이 2 ~ 3개월 정도 있다가
계약직장을 구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단기계약직 일을 구하기까지 얼마나 유예기간을 주나요(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얼마의 유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사후 1년내 신청하면 됩니다. 동시에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됨.
무조건 1달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7월 15일~8월 15일 이렇게 계약기간을 잡아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한달 이상입니다.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나와야 단기계약직 일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자진 퇴사후 바로 일을 시작 해도 상관 없나요?
이직확인서는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요청하는 것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 계약 만료 후 이직 확인서 나오면 실업급여 신청 하러 가면 되는건가요?
네.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