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1개월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10년~2023년 정규직 다니다가 퇴사후
2024-02-29 ~ 2024-03-28 다니고 계약종료후 이직확인서 받고 신청 가능한가요?
1개월의 기준이 애매해서 불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0년~2023년 정규직 다니다가 퇴사후
2024-02-29 ~ 2024-03-28 다니고 계약종료후 이직확인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이 되려면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3.30.입니다. 따라서 3.28.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3.29.로 정한 때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24년 2월 29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