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도한에뮤255
도도한에뮤25524.02.29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1개월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10년~2023년 정규직 다니다가 퇴사후

2024-02-29 ~ 2024-03-28 다니고 계약종료후 이직확인서 받고 신청 가능한가요?

1개월의 기준이 애매해서 불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0년~2023년 정규직 다니다가 퇴사후

    2024-02-29 ~ 2024-03-28 다니고 계약종료후 이직확인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이 되려면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3.30.입니다. 따라서 3.28.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3.29.로 정한 때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24년 2월 29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