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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수리170
까칠한관수리17024.01.04

친구와 여행 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친구와 여행을 다녀왔어요. 친구가 한 번에 계산하고 반으로 나눈 후 한 번에 돈 보내는 게 좋다고 해서 여행 기간 동안 제가 먼저 결제를 다 하고 나중에 반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여행을 다녀오고 시간이 지나니 돈을 안 주더라고요. 자기는 처음 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 앞으로 만나면 자기가 돈을 더 내겠다 라고 이야기 하며 돈을 주기로 해서 제가 다 썼던 건데 이제 와서 돈을 안 주는데 사기 죄 성립 가능할까요? 여행 경비라 액수가 크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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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안주고 있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고 상대방이 인정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친구분이 여러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여행을 갔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사안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