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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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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육아휴직 연말정산 잘못했을때 경정청구방법

제가 2021.12-2022.2 출산휴가

2022.3-2023.2 육아휴직

회사 상여금 들어온게 400 만원 이하입니다. (2022.1-2022.12)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안하고 남편한테 올려야하는걸 모르고 연말정산을 했어서 세액이 0원이였는데

다시 배우자에게 올려서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하게되면 제껀 그냥 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2.0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말정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하면 되고 남편 분이 경정청구를 하셔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당헤 과세기간에 육아휴직을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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