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4시간근무 인데 월급은 4시간만 받았고 .
20분 휴게시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4개월동안
20분 휴게시간 급여를 달라고 하셔서 노동부에 신고하신다고 하셔서요~~그동안 사장님 챙겨드렸던 돈이랑 시간은 많이 배려해줬는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서는 4시간근무 인데 월급은 4시간만 받았고 .
20분 휴게시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4개월동안
20분 휴게시간 급여를 달라고 하셔서 노동부에 신고하신다고 하셔서요~~그동안 사장님 챙겨드렸던 돈이랑 시간은 많이 배려해줬는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