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활달한바다꿩162
활달한바다꿩16220.07.29

면허취소 위로금관련 수령조건 문의드립니다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취소가 되었을때 위로금을 받을수있는 보험이있는데

왠만하면 음주운전으로인한 취소는 보상안해준다고 약관에 다 써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에(깨알같이작은글씨 모두포함)

음주취소 관련내용이 없다면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야 하나 보통 운전자 보험에 면허 취소 위로금 특약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면책 사항을 보면 음주, 무면허 운전이 있으며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상 음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