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취소가 되었을때 위로금을 받을수있는 보험이있는데
왠만하면 음주운전으로인한 취소는 보상안해준다고 약관에 다 써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에(깨알같이작은글씨 모두포함)
음주취소 관련내용이 없다면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야 하나 보통 운전자 보험에 면허 취소 위로금 특약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면책 사항을 보면 음주, 무면허 운전이 있으며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상 음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