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환자 임상실험 권유 병원입원중 치아파손사고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언니가 30여년 넘게 정신분열증을 앓고있어 약을 꾸준히 타먹는중 이번에 미국에서 신약이 나왔는데 효과가 좋다 한번 써보는게 어떠냐는 주치의 제의에 입원해서 그 약을 먹으며 경과를 지켜보던중 2달다 되어가는 싯점에 언니가 넘어져서 아래이빨 4개가 없어졌다 연락이 왔네요 7 8년전 큰돈을들여 마취를해가며전체임플란트를 했던 이빨인데.. 독한 약때문에 이빨이 빠진건지 아니면 거기 같이 입원한 환자랑 다투다가 일어난 사고사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그 대학병원 치과에 내일 보호자대동 진료를 보자해서 가게 되는데 병원측에서 언니본인 잘못으로 떠 넘기고 무마될까 걱정이됩니다 어떤대응을 해야할까요? 말주변도 없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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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넘어져서 치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단지 의심이 든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시는 상황이시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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