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따뜻한오솔개273
따뜻한오솔개273

자가 전세임대 후 전세로 이사 궁급합니다

비슷한 질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상황이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1. 현제 자가보유중 (담보대출 2.8억)

2. 자가 전세 임대 후(4억) → 담보대출 상환(2.8억) : 차액(1.2 억)

3. 신규 전세대출로 대출 후 이사(3.2억)

궁금점

1. 전세 임대로 발생한 차액(1.2억)원은 신규 전세대출과 별개 일 수 있는지(가령 현금으로 들고 있는게 가능한지)

2. 이사가 같은날 이루어 진다면(전세 임대 후 → 전세 이사) 보통 은행에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전세 임대로 들어온 4억을 담보대출 상환하고 남은 1.2억과 전세대출 2억을 합해 전세를 얻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할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별개입니다. 즉 종전주택에 주담대가 여부가 중요하지 전세보증금 차익은 추가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일정을 하루에 맞춰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며, 잔금일에 주택을 세입자에게 넘겨주어야 하고 본인도 전세주택 잔금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 잔금일과 본인 전세잔금일을 맞추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상의 문의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세 임대로 발생한 차액(1.2억)원은 신규 전세대출과 별개 일 수 있는지(가령 현금으로 들고 있는게 가능한지)

      ==> 내 별개입니다.

      2. 이사가 같은날 이루어 진다면(전세 임대 후 → 전세 이사) 보통 은행에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과 함께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기존 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를 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한 주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이며 시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직장이동, 자녀교육을 위해 세대원전체가 전입신고하는 경우 치료나 요양등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한도와 현금보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산을 기준으로하는 전세대출은 재산조건을 잘보셔야 합니다.

      2.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경우 보통 자금집행이 오전10시에서 11시 입니다. 그전에 이사나가시고 전세금 받고 전세집 잔금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자금집행은 비슷한시간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