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집이 있는데 공동상속을 하게되면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할머니께서 1987년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이시고 고모가 4분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식은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고모는 3분은 출가하시고 한분은 미혼이신데
출가한 고모중 한분은 돌아가시고 고모부와 자녀 두분이
계십니다
이런경우 지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집값이 10억이면 제몫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몇년째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 빨리 처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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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지분의 결정은 세법과 무관하며 법정비율은 배우자를 1.5로 자녀를 1명당 1로 계산해 분배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5지분)와 자녀 3명(1인당 1의 지분)이라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5가 되고 자녀의 1인당 상속비율은 1/4.5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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