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계시지 않고 노모꼐서 작고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인 3남3녀가 각 1/6씩 상속합니다.
다만 남자 자녀 2분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들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즉, 돌아가신 형제분 중 한분꼐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상속분인 1/6에 대해 배우자가 3/5를, 자녀가 2/5을 상속합니다(그러므로 전체 재산의 3/30을 배우자가, 2/30을 자녀가 상속).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