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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도롱이170
친절한도롱이17022.04.05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모님이 집을 한채보유중이십니다

자녀는3남 3녀인데 남자자녀는2명이 작고하고 현제 1남 3녀가생존해 있는데 노모가 돌아가시면 보유중이신 집을 어떤식으로 상속을 받게 되나요

작고하신 분들 그러니까 며느리1명은 있고 1명은 이혼을했는데 그부분은 며느리 ,조카들에게도 상속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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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계시지 않고 노모꼐서 작고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인 3남3녀가 각 1/6씩 상속합니다.

    다만 남자 자녀 2분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들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즉, 돌아가신 형제분 중 한분꼐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상속분인 1/6에 대해 배우자가 3/5를, 자녀가 2/5을 상속합니다(그러므로 전체 재산의 3/30을 배우자가, 2/30을 자녀가 상속).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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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와 조카에게도 상속권은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까지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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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작고하신 직계비속인 남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 손자녀,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며, 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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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실 경우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자녀분들 가운에 먼저 사망한 분들이 있을 경우

    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이 그 몫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경우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노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손자손녀들)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 이때 이미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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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는다는 전제하여 각 6분의 1의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사망한 자녀의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망인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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