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 보험사 렌트카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서 2차 추돌이 일어났어요
1차는 제가 눈길에 미끄러져 화물차 박고 멈춘후 한참 뒤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차를 그냥 추돌한 상황입니다.
2차 추돌한 보험사에서 렌트를 해 주었는데 문제는 부품의 수급이 늦어져 수리시간이 3개월 정도 늦어졌으며, 렌트업체에서 한달이 지원 한계여서 한달정도 타고 다니다 반납을 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리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보험사에서 렌트카 업체에 30일이 아닌 25일치 만 지급해줬고 이에 불만으로 피해자인 저에게 잔금을 지불하라고 한 후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취해서 나머지 돈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보험사와 계약해지하고 저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