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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25.06.04

95년도 빌라 취득가액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95년도에 취득한 빌라를 매매하였는데.

양도세 신고하려고 계약서를 찾았는데 분실했네요.. 이럴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데. 등기에 적힌 매매가액 을 취득가액으로는 적용하면 안되나요? 계약서 없으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5.06.04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제도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취득시기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빌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을 1995년 하였고 해당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취득세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이 우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