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실제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종전 소유자의
양도시에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가로 취득가액을 정해야
하며, 종전 소유자의 양도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현재 양도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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