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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코요테226
깜찍한코요테22623.12.07

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코인거래를 했었던 사람이 번개장터에서 물품사기를 하고 12만원을 제 계좌로 넣어놔서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 전화조사를 하였습니다.


저것도 경찰관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알았던것이고

저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 모른다. 라고 말하였고

전화조사를 끝마쳤습니다.


킥스에 한번 검색해보니

전화조사를 했을땐

입건 전 상태라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였는데

엊그제? 쯤에 다시 검색했더니

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피의자, 고소인등)로 등록되어 있지않습니다. 라고 뜨네요


어떻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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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아직은 참고인으로 만 볼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피의자나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시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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