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코인거래를 했었던 사람이 번개장터에서 물품사기를 하고 12만원을 제 계좌로 넣어놔서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 전화조사를 하였습니다.
저것도 경찰관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알았던것이고
저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 모른다. 라고 말하였고
전화조사를 끝마쳤습니다.
킥스에 한번 검색해보니
전화조사를 했을땐
입건 전 상태라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였는데
엊그제? 쯤에 다시 검색했더니
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피의자, 고소인등)로 등록되어 있지않습니다. 라고 뜨네요
어떻게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