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코인거래를 했었던 사람이 번개장터에서 물품사기를 하고 12만원을 제 계좌로 넣어놔서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 전화조사를 하였습니다.
저것도 경찰관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알았던것이고
저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 모른다. 라고 말하였고
전화조사를 끝마쳤습니다.
킥스에 한번 검색해보니
전화조사를 했을땐
입건 전 상태라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였는데
엊그제? 쯤에 다시 검색했더니
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피의자, 고소인등)로 등록되어 있지않습니다. 라고 뜨네요
어떻게 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아직은 참고인으로 만 볼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피의자나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시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