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 맺은 후 잔금일 전까지 단기임대를 두면 이중계약일까요?
A씨가 월세 계약을 맺었고 3개월 후에 들어가기로 하고
서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을 써놓고 계약을 마무리 했습니다.
임대인은 3개월간 공실이 아까워서 B씨에게 A씨가 들어가기 전까지 살아도 된다고 하며
단기 임차료를 받고 살게 해줬습니다.
A씨가 이삿날을 더 앞당기게 되었는데 B씨가 살고 있는 시점과 겹치게 되었죠.
이런게 이중계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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