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보증금 돌려주는 기간 질문
1년 계약을 했고 만기가 다 되어갈쯤에 몇달 더 연장해서 살았습니다. 이때 만기가 다 되어갈쯤 몇달만 더 살고 나갈거라고 말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는건지, 몇달 사는동안 이사 날짜를 확정한 날로부터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이사 날짜는 서로 이야기된 상태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 만기될 쯤 비슷한 시기에 월세도 올려야한다고 해서 몇달 사는동안은 5퍼센트를 올려주고 살았습니다. 원래 묵시적 갱신이면 기존 조건이랑 동일하게 연장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5퍼센트씩 올려준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다 되어갈쯤에 몇달 더 연장해서 살았습니다."라는 기재내용을 보면 연장에 관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로 차임인상을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별다른 이의없이 차임을 올려지급했다면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이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모르고 월세를 증액한 경우라도 당사자 계약을 우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