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일 때문에 3개월 단기 월세계약으로 살고 나왔고, 단기라서 기존 월세보다 5만원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세 계약 만료일 3일 전에 이사를 나왔는데 다음 세입자 찾아질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그러네요?
계약서 상에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나가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는한데 만료 3일전에 방을 비워주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이사 나오기 1달 전에 통보 드렸을 때, 그 때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 와서 방을 보겠다 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도 가르쳐 드리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보증금 얘기를 하니 그 세입자가 안 오게 되었으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네요.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3일 먼저 이사를 한 것만으로는 계약의 해당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나가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3일전에 나가는 것도 "계약만료일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위 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보증금 반환을 주기로 약정했는바, 1달전에 세입자가 구해졌다며 방을 보겠다고 했을 뿐, 그가 실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위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이 위 세입자가 안 오게 되었다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주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 그 취지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임대인이 무한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위 판례에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계약 기간 이전이라면 위 특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3일 이후에 만료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