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떳떳한뱀130
떳떳한뱀13022.09.10

월세 보증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일 때문에 3개월 단기 월세계약으로 살고 나왔고, 단기라서 기존 월세보다 5만원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세 계약 만료일 3일 전에 이사를 나왔는데 다음 세입자 찾아질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그러네요?

계약서 상에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나가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는한데 만료 3일전에 방을 비워주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이사 나오기 1달 전에 통보 드렸을 때, 그 때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 와서 방을 보겠다 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도 가르쳐 드리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보증금 얘기를 하니 그 세입자가 안 오게 되었으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네요.

이게 합법적인 것인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3일 먼저 이사를 한 것만으로는 계약의 해당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나가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3일전에 나가는 것도 "계약만료일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위 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보증금 반환을 주기로 약정했는바, 1달전에 세입자가 구해졌다며 방을 보겠다고 했을 뿐, 그가 실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위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이 위 세입자가 안 오게 되었다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주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 그 취지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임대인이 무한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위 판례에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계약 기간 이전이라면 위 특약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3일 이후에 만료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