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w 이하의 전기자전거는 제한속도 25km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500w 초과하는 전동스쿠터로로 취급 되는 제품도 권장속도가 25km이긴하지만 꼭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왜냐면 자토바이형태의 전동스쿠터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못 들어가고 차도로 들어가게 해놓았는데
차도에서 25km로 달릴 수 없지 않을까 해서요.
그냥 말로만 권장속도가 25km지 꼭 지킬 필요는 없는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속도 이상으로 달린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한속도에 관한 기계적 장치를 해제시키는 등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