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19의2(PM인정 관련 조항)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도로에서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기의 특성 및 사고 위험성,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