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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6

자토바이는 왜 제한 속도가 있는 걸까요?

전기스쿠터로 취급되는 자토바이는 인도랑 자전거도로 진입 못 하니까

차도로만 달려야 하잖아요?

그럼 차도에서 25km/h 제한 있으면 훨씬 위험한데 왜 25km이상 못 달리게 속도 제한 있나요?

법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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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7.2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19의2(PM인정 관련 조항)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도로에서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기의 특성 및 사고 위험성,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