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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아비217
길쭉한아비21724.02.22

간이과세자 부가세 통신판매업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일단 간이과세자 이고 직전년도 4800이상이면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를 자진발급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예시)


매입 9000원

매출 10000원

부가세 : 1000*1.5%(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 15원


신고할때

공급가액 9985

부가세 15

이렇게 자진발급을 해야하나요??


너무 어려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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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단순하게 받은 금액의 1/11은 부가가치세로, 10/11은 공급가액으로 발행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함이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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