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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통신판매업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일단 간이과세자 이고 직전년도 4800이상이면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를 자진발급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예시)


매입 9000원

매출 10000원

부가세 : 1000*1.5%(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 15원


신고할때

공급가액 9985

부가세 15

이렇게 자진발급을 해야하나요??


너무 어려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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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단순하게 받은 금액의 1/11은 부가가치세로, 10/11은 공급가액으로 발행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함이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