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누구든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무신고세액x20%)와 납부지연가산세(본세x납부지연일수x22/100,0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