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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대벌래102
대견한대벌래10222.10.27

국세청 부동산임대소득자신고납부의무

현재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연600만원을 벌고있는데 종합소득신고때 꼭 신고를 해야만하나요? 신고납부의무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안하면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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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누구든 종합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는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무신고세액x20%)와 납부지연가산세(본세x납부지연일수x22/100,0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도 세법상에서 비과세 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크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세금적인 부담은 크지 않아보이나 가급적 신고 하고 털어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납부의무 라는 말에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가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주택임대제외)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무신고시 본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만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국외월세수입이 있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며 그 외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한개의 주택만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태임대소득일 경우,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무라는건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발생함을 뜻합니다.

    신고를 안하시게 되면 납부세액의 일정%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인 경우가 아니라면 월세 임대소득이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월세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한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