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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때 관세가 없는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여 중국에서 물건 수입할때 관세가 안붙는 품목이 있나요? 무역업하고 싶은데 관세 없는 품목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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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4.28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무관세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어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 상관 없는 품목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FTA를 체결하여 많은 품목을 0%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목 가지수가 많기에 아래 협정문 한국 양허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cn/1/kor/service_concessions_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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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더라도 WTO 협정관세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품목도 존재하고, 한-중 FTA 등 특혜관세 적용을 통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많은 품목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한-중 FTA 등에 의해 관세가 인하되지만 아직 0%가 아닌 품목들의 경우에도 관세철폐 스케쥴에 따라 최종적으로 0%가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15년 단계철폐 등)

    감사합니다.


  • 1. 현행 관세법, FTA 특례법 등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무관세 물품으로는 1) 기본관세율이 0%인 신문-잡지-정기간행물, 국제운송용기인 컨테이너, 목재 등이 있고, 2) 감면세율 100%을 적용받는 학술연구용품, 종교용품 등이 있으며, 3) FTA 협정세율 0%을 적용받는 물품 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중국과 무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한-중 FTA특례법에 의거 한-중 FTA 협정세율 0%을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원산지증명서(C/O)를 잘 구비하여 수입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무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물품 자체가 무관세이거나 혹은 한중 FTA 등 FTA가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

    먼저 물품자체가 무관세인 경우는 철강스크랩, 도서 등이 있으며 이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해도 무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TA를 통하여 무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품목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배터리 셀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별하신뒤 이중에서 관세혜택이 가능한 물품을 찾는것이 더 빠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