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무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물품 자체가 무관세이거나 혹은 한중 FTA 등 FTA가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
먼저 물품자체가 무관세인 경우는 철강스크랩, 도서 등이 있으며 이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해도 무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TA를 통하여 무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품목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배터리 셀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별하신뒤 이중에서 관세혜택이 가능한 물품을 찾는것이 더 빠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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