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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0

관세가 아예 없는 물건도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할 때 관세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관세가 아예 없는 물건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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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을 하는 모든 물품은 HS CODE(세번부호)가 부여가 됩니다. 관세율은 해당 HS CODE마다 부여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마다 즉, 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이 0%인 물품(HS CODE)에 대해서는 관세사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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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관세 입법 시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0%로 부과하거나 무세로 부여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세 물품은 도서, 종이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특정 조건이나 협정에 따라 특별 세율을 부과하거나 관세를 면세하는 경우로서 FTA 협정이나 감면제도를 통해서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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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협정 등에 따라 주로 정보통신기기에는 0%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관세가 0%물품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0%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0% 관세와 관련해서는 FTA 세율과 관련된 사항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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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건도 있으며, 특정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9.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 삭제 <2015. 2. 3.>

    19.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협정관세율이 0인 것을 포함한다)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1. 삭제 <2015. 2. 3.>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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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 과세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관세법상 면세규정(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에 해당하거나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율이 0%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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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으로 관세가 부과 되지 않는 물품은 우리나라 의 정책에 따라 면세물품으로 지정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외교관 물품, 세율불균현 물품, 종교물품, 자선용품, 장애인 용품, 소액물품, 특정물품 , 정부 용품등 관세법에 의해 지정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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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품목마다 HS CODE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관세를 부과합니다.

    HS CODE에는 관세율이 정해져있는데, 많은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는 8%이지만, WTO 협정관세 등이 적용되어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관세가 0%인 품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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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가지 정책 상의 목적이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를 0%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서류의 경우 관,부가세 모두 0%입니다. 그리고 철강의 스크랩의 경우 관세율은 0%이지만 부가세는 10%입니다. 이처럼 일부 물품들은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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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수출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출 시 관세를 부과하게되면 자국 내 생산품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관세가 기본적으로 무세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식용 소, 돼지, 닭

    • 의료용품

    • 인쇄서적, 신문, 회화, 인쇄물

    • 원자로

    • 컨테이너

    • 전차, 항공기, 선박

    • 무기

    • 예술품 골동품

    이외에도 관세법 및 관련 법령상에서 세율을 면제해주는 여러 제도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해외 직구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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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관세율도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상이하며 관세가 무세(0%)인것부터 시작하여 500%가 넘는 제품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또한, 관세가 있는 품목이더라도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통한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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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무세인 품목도 있습니다.



    관세가 무세인 품목은 인쇄물(인쇄서적, 신문, 광고선전물, 설계도와 도안 등), 예술품이나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세 및 통과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세만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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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수출물품에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세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관세율은 물품마다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관세율은 8%가 일반적이지만 물품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0%이거나 WTO 또는 FTA적용 등을 통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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