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임차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일반 과세자(개인 임대 사업자)이며, 1~2층은 비주거용, 3층은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비주거형 건물 임대형'임)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3층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나요? 개인에게 부과세 추가로 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2013.06.28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2013.06.28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3.06.28 개정)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2013.06.28 개정)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2013.06.28 개정)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및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이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