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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등에83
대단한등에8322.04.26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임차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일반 과세자(개인 임대 사업자)이며, 1~2층은 비주거용, 3층은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비주거형 건물 임대형'임)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3층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나요? 개인에게 부과세 추가로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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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도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1조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2013.06.28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2013.06.28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3.06.28 개정)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2013.06.28 개정)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2013.06.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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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및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이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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