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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코봉이

고독한코봉이

일반임대사업자 사업게시후 세금계산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개시하고자 합니다.

원칙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원칙으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잘문 에 상황 :

만약 개인이 전입없는 조건으로 거주용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개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입니다.

  1. 이경우 개인에게 임대하는것으로 간주하고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

  2. 주민번호로 계산서 나 현금영수증 발급 후 차후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

추가질문 :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급이면 저는 세입자에게

부가세 10%를 더받는게 맞는것인지 ?

사업자가 아니라서 필요없다고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되나요 ? 이경우는 10% 추기로 받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맞나요?

일반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주민번호(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일반 임대사업자 본인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10% 더받지 않습니다. 10% 더받다가 신고당하며, 주거용 임대는 본래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임차할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에게 10%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